행운의 전령(행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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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점

행운의 전령 2006. 5. 13. 01:08

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점

대사관

외교사절(대사)이 주재국(駐在國)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공사관은 공사의경우이며, 그 지위는 동일하다. 외교사절은 주재국에서 특권면제가 보장되어 있으며, 관저도 불가침이다. 대사의 관저, 즉 대사관과 주거는 건물과 부지를 포함하여서 불가침이며, 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직무 집행을 위한 것일지라도 접수국의 관헌은 출입할 수 없다. 공관 및 내부의 재산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나, 화재·전염병·범죄 등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관저로 도망쳐 들어간 범죄인을 사절이 비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사관

영사가 그 주재지(駐在地)에서 사무를 보는 관청으로서, 국교가 있는 나라에 머물면서 자국민(自國民)을 보호 감독하고, 통상과 문화 교류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직, 또는 그 직에 있는 외무 공무원



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점

대사관은 한 나라가 외국에 주재시킬 수 있는 가장 상위 기관입니다. 안에 대부분 영사과를 두고 있지요. 물론 대사관이 있는 나라일 지라도 다른 도시에 영사관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고 그 안에 영사과가 있지만 부산과 제주에 영사관이 있지요. 영사 업무가 아주 많을 경우 같은 도시에 영사관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좀 더 높은 사람에게 영사 일을 맡기는 거지요.


영사관 (Consulate) 의 최고 책임자는 영사이고

총영사관 (Consulate-General) 의 최고 책임자는 총영사

대사관 (Embassy)의 최고 책임자는 대사입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외교관 레벨이구요, 총영사는 공사급 입니다.

대사는 외교관의 꽃이며 최고 레벨입니다. (외국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습니다)


영사관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자국민 보호] 입니다. 자국민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면 일단 영사관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영사관 직원이 출동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니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주재국에 연고가 없다면 영사관에서 주선하구요, 또 '도둑을 맞아서 돈이 한 푼도 없다, 연고도 없다'이런 일도 처리합니다. 외국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했다, 뭐 이런 일도 다 처리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안되지만 해외 거주민들이 투표할 경우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하고,

혼인신고도 받고 (때로는 영사가 결혼식을 주재하기도 하지요), 출생신고 등등의 법적 신고도 다 받구요. 여권 발급도 하구요. 각종 증명서 발급도 있네요. (인증 같은 것)


자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하는 일도 하지요. 거의 모든 대민 업무는 영사관 몫입니다.


대사관에는 영사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도시에 영사관이 따로 있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자면) 영사관에서 하는 모든 일 + 대사관 고유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사관 안의 영사과에서는 대사관 살림도 합니다. (회계 업무)


대사관에서 하는 업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양국 간의 관계 증진 노력이죠. 통상 관련 일도 하고 (상무관이 없는 경우) 정치인들도 만나고 문화 행사도 주최하고 (문화원이 없는 경우) 등등 안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무관, 문화원, 영사관 등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사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두 대사관의 하부 기관이죠. (문화원이나 상무관의 경우 예산이 어느 부처에서 지급되느냐에 따라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