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순위별 교통법규 위반사항
1.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가 0.05%-0.1%인 경우 - 형사입건 및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콜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 면허 취소 2. 교통사고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90점의 벌점 부과 3.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갓길운행/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면허증 제시 위반 벌점 30점 부과 4. 신호/제한속도/앞지르기 금지/철길건널목 통과방법/통학버스 운전의무 위반 벌점 15점 부과 5.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안전거리 확보/앞지르기/보행자 보호의무/통학버스 보호의무등 위반 벌점 10점 부과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그리고 벌점 소멸기간 벌점의 합계가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위반 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행시 소멸되고 40점 이상의 벌점은 3년후에야 소멸된다.
*참고사항 2001년 6월 30일부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니 운전중 전화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사용하게되면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도 할증이 되는데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등은 1회 위반으로도 10%의 할증이 적용되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를 2회이상 위반시에는 5%-10%의 보험료 할증을 받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현제 몇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WWW.dla.go.kr로 접속해 자신의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현제 벌점부과에 대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위반시 주요 과태료 내용 위 반 사 항 기 간 과태료 및 벌금 임시운행 기간(10일) 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5만원 1만원씩 100만원까지 자동차 제작자의 신규등록 거부 - 5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 5만원 자동차번호판 훼손 및 알아볼 수 없을 때 ·고의인 때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5만원의 과태료 주소변경 등록기간(15일) 경과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2만원 1만원씩 30만원까지 이전등록 기간(매매 15일, 상속 30일,증여 20일) 경과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매 1일 초과시 10만원 1만원씩 50만원까지 임의 구조·장치변경 ·이륜차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정기 검사기간(30일) 경과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매 3일 초과시 2만원 1만원씩 30만원까지 이륜자동차 미신고 - 50만원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기간(15일)경과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90일 초과,180일 이내 ·180일 초과 1만원 3만원 5만원 말소등록기간(1개월) 경과 ·폐차, 반품, 천재지변, 수출시 ·운수사업면허 취소 및 차령 초과시 50만원 5만원 자동차 무단방치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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