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연필] 직접 티켓걸 불러도···
눈감아 준 노래방 주인 처벌
노래방 주인은 손님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접대부를 불러줘도 안 되고 손님이 직접 접대부를 부르도록 놔둬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손님들이 인근 다방에서 티켓걸을 불러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도록 하는 등 유흥 주점식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주인 조모(여·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유흥주점 영업’에는 인근 다방에 대기하는 티켓걸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 마시거나 노래하고
춤추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도 손님이 직접 지급했더라도 노래방 주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용인한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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